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과다 납부한 보험료나 의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더욱 개선된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의 종류
보험료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잘못 납부했거나 과다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거나, 소득이나 재산에 변동이 생겼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기관에서 과다 수납한 진료비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심사평가원의 심사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지출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소득 분위 | 본인부담상한액 |
---|---|
1분위 | 87만원 |
2-3분위 | 108만원 |
4-5분위 | 167만원 |
8분위 | 428만원 |
9분위 | 514만원 |
10분위 | 808만원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로그인
- 환급금 조회 메뉴 선택
- 환급 가능 금액 확인 후 신청
신청 시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 환급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기간 내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 환급금은 보통 신청 후 2-7일 이내 지급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체납 보험료나 연체금이 있으면 해당 금액을 공제 후 지급됩니다.
2024년 환급금 지급 현황
2024년에는 약 201만 명에게 총 2조 6,278억 원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7.7% 증가한 수치로,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제도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하위 50% 계층이 전체 수혜자의 88%, 지급액의 75.7%를 차지하여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환급금을 확인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