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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 위험 수준을 평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는 첫 단계의 안전보건 활동입니다. 이는 모든 작업과 환경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있어 필수적인 절차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시기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2025년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 즉 사업 개시일(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착수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미만의 단기 작업 또는 공사라면, 작업이나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설업의 경우에도 실착공일 기준으로 1개월 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 기준과 절차

최초 위험성평가를 착수했다고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실시 규정만 작성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유해·위험요인 파악 단계에 들어가야 하며, 사업장 순회점검 등 실질적인 평가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사전 준비,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개선대책 수립 및 실행, 결과 기록·공유 순으로 진행됩니다.

최초 위험성평가 이후의 평가 시기

최초평가 이후에는 사업장 내 변화(설비 변경, 신규 도입, 중대재해 발생 등) 시마다 수시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정기적으로는 1년마다 정기평가를 통해 위험성 관리 상태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시평가 방식도 도입되어, 매월 또는 매주 근로자 참여 점검 등으로 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

최초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안전의 출발점으로,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내 착수가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은 유해·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체계적 안전관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수시·정기·상시평가를 병행해 지속적으로 안전수준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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