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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2종보통 인승

운전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여러 등급으로 나뉩니다. 이 중 1종보통과 2종보통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취득하는 면허로, 운전 가능한 차량의 범위와 승차정원(인승) 기준이 다릅니다.

1종보통·2종보통 운전 가능 차량 및 인승 기준

면허 종류 승용차 승합차(인승) 화물차 적재중량 특수차량(총중량)
1종보통 가능 15인승 이하 12톤 미만 10톤 미만(구난차 제외)
2종보통 가능 10인승 이하 4톤 이하 3.5톤 이하(구난차 제외)

즉, 1종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고, 2종보통은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까지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1종보통 2종보통 인승

인승 기준이 중요한 이유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승합차 인승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11인승 이상의 승합차(예: 12인승 스타렉스)는 1종보통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 9인승 카니발처럼 10인승 이하 차량은 2종보통으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넘기면 무면허 운전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5년 제도 변화와 추가 정보

2025년 10월부터 1종보통에도 자동변속기 전용 면허가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2종보통만 자동면허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1종보통도 자동차량만 운전 가능한 면허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단, 자동면허로는 수동차량 운전이 불가하니 차량 구입 계획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결론

1종보통은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12톤 미만 화물차까지, 2종보통은 10인승 이하 승합차와 4톤 이하 화물차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 인승 기준과 화물차 적재 중량을 꼭 확인하고, 2025년부터 도입되는 자동면허 제도 변화도 참고하시면 안전하고 합법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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