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연금(부양가족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을 부양할 때, 기본 연금액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가급여입니다. 2025년 기준, 제도와 대상, 지급액, 신청 방법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가족 연금의 대상 연금과 수급자 요건
가족 연금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자가 부양가족이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연금 수급이 개시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 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기준
2025년 기준 부양가족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배우자: 국민연금 미수급자여야 함
- 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 부모: 만 60세 이상(2033년까지 65세로 상향 예정)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동일한 가족이 여러 수급자에게 중복 등록될 수 없으며, 자녀는 만 18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제외됩니다.
2025년 가족 연금 지급액
2025년부터 부양가족연금액이 인상되어, 배우자는 월 3만 원, 자녀와 부모는 각각 월 1만 원씩 추가로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부모를 함께 부양하면 월 4만 원, 연간 최대 48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부양가족 구분 | 월 지급액 | 연간 지급액 |
---|---|---|
배우자 | 30,000원 | 360,000원 |
자녀/부모 | 10,000원 | 120,000원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가족 연금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국민연금 홈페이지, 정부24)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생계유지 입증서류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서류 누락 시 반려될 수 있으니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결론
가족 연금은 연금 수급자의 가족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입니다. 대상과 요건,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해 추가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