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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차량 명의이전

할부차량 명의이전은 아직 할부금을 완납하지 않은 차량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자동차 명의이전은 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자동차 소유주를 변경하는 것으로, 차량을 인계하는 사람은 양도인, 인계받는 사람은 양수인이라고 합니다. 일반 차량과 달리 할부차량은 금융회사가 설정한 제약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할부차량 명의이전의 법적 제약

할부 계약서에는 금융사의 동의 없이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금융사가 채권 보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차량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명의이전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할부차량 명의이전

할부차량 명의이전 절차

명의이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금융사 동의 확인: 금융사에 명의이전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부 금융사는 저당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할부금 완납 전 명의이전에 제한을 둡니다.

  2. 양수인 명의 자동차보험 가입: 명의이전 신청 전에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증상에는 아직 양도인 명의지만, 양수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인과 양수인의 도장 날인),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자필서명 확인서, 신분증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정부24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car365.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며,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시청이나 구청의 자동차 등록 담당 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부차량 명의이전 시 주의사항

타인 명의로 할부차량을 구매한 경우, 할부금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과 같은 범칙금과 차량 관련 세금 등의 책임도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차량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는 차량의 가액에 따라 계산되며, 중고차는 차량 상태와 연식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산정됩니다. 정확한 세금은 자동차365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할부차량 명의이전

결론

할부차량의 명의이전은 일반 차량보다 복잡하고 제약이 많을 수 있습니다. 금융사의 동의가 필수적이며, 대부분의 경우 할부금 완납 전에는 명의이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부차량 거래 시에는 사전에 금융사에 명의이전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절차를 꼼꼼히 챙겨야 후일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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