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과 재산을 구하는 소방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전 주변 주정차는 절대 금지됩니다. 소화전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면 화재 진압이 지연되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시 강력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규정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 이내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신속하게 소화전에 접근하여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화전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이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잠시 정차하는 것조차 금지한다는 의미로, 단 1분이라도 차량을 세워두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 금액 및 단속 방법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일반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강화되었습니다.
단속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단속 공무원에 의한 현장 단속
- CCTV를 통한 무인 단속
-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시민 신고
특히 시민 신고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누구나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앱 신고 방법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에서 동일 각도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제출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 차량번호와 위반 장소가 명확히 보이도록 촬영
- 소화전 구역은 소방서에서 지정한 적색 표지가 설치된 공공 소화전에 한하며, 교통안전 표지가 사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앱 내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만 인정 (블랙박스 영상 불인정)
- 촬영 후 익일까지 신고해야 함
주의사항 및 예외
일부 지역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나 적색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화전 주변에 반드시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시가 설치돼 있는 사진이 있어야 접수할 수 있다"며 신고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소화전 주변 5m 이내는 표지판 유무와 관계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므로, 적절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화재 발생 시 소화전에 접근할 수 없다면 소방관들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능해집니다. 소방본부는 "소화전 앞에 차를 세우면 이를 옮기느라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늦어집니다"라고 경고합니다.
골든타임을 지키는 일이 생명을 구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소화전 주변에는 절대 주정차하지 않는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